상위법 반영해 분할납부 기준 명확화… 현장 혼선 차단
작성일 : 2026-02-09 09:22 작성자 : 육소현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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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옥분 경기도의회 도의원 |
박옥분 도의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의 내용을 경기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의 분할 납부 대상과 요건, 그리고 분할 납부 시 이자가 부과되는 ‘남은 금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할 납부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점용료 등의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 대상 점용료 등 중 1회 납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정의하며,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조례와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분할 납부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점용료 납부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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