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을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기존 법 해석 역시 재고가 필요하다
작성일 : 2025-06-30 13:30 작성자 : 육소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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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안-이성용의원 |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지난 30일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성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과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민건강증진법」과 「순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를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 정보 부족과 제조사의 책임 회피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 연구에 따르면 폐암 환자의 97% 이상이 흡연과 연관되어 있으며, 2023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3조 8,589억 원에 달한다”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재 담배에는 타르, 니코틴 등 일부 성분만 표시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이는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흡연을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기존 법 해석 역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표시상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 인정 ▲담배 제조사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 및 손해배상 책임 이행 ▲정부 및 관계 기관의 국제 기준을 반영한 금연환경 조성 정책 강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담배 제조사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 피해에 눈감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정부 역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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