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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규 국회의원 |
강승규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1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에 회원조합과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각각 50%씩 반영하고, 농협중앙회 내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전체 조합원 중앙회장 직선제’의 비효율과 회원조합의 대표성 훼손을 바로잡고, 농협의 불투명한 내부구조와 감사기능의 독립성 부족은 개선하되, 이를 명분으로 민간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관치농협’은 막겠다는 대안입법이다.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장을 총회에서 회원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회원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해 중앙회장 선출에 참여함으로써 회원조합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앙회의 실질적 구성원인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중앙회장 선거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회원조합의 선거 참여를 유지하면서 전체 조합원이 중앙회장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50대 50 혼합형 선거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회원조합이 참여하는 ‘회원선거’의 후보자별 득표율을 50%로 환산하고, 전체 조합원이 1인 1표로 참여하는 ‘조합원선거’의 후보자별 득표율도 50%로 환산해 두 결과를 합산한 최종 환산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중앙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둘 이상의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도 조합원선거에서는 한 표만 행사하도록 했다.
특히,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회와 협의해 전산조직을 활용한 온라인 투·개표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해 대규모 선거에 따른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를 통해 현행 회원조합 중심 선거가 가진 대표성은 절반 보장하면서, 나머지 절반은 전체 조합원에게 직접 돌려줘 회원조합과 농업인 조합원의 의사가 균형 있게 중앙회장 선거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은 농협 감사체계도 대폭 손질한다. 정부·여당이 농협 외부에 별도의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강 의원안은 현행 농협중앙회 내 조합감사위원회를 유지하되 인사·예산·업무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우선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5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추천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1명,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추천 1명, 농협중앙회장 추천 2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조합·중앙회 및 그 자회사에서 최근 3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의 위원 선임을 제한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높이도록 했다.
감사기구의 인사와 예산 독립성도 강화했다.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소속 직원의 채용·임면·승진·전보·징계 및 인사교류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조합감사위원회의 경비는 중앙회 예산에 독립적으로 계상하도록 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아울러 조합감사위원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중앙회장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규칙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해 독립성과 책임성의 균형을 맞췄다.
강승규 의원은 “농협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정부 영향력 아래 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농협 개혁이 ‘관치농협’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회장 선거에서는 회원조합이 가진 대표성을 존중하면서 전체 조합원에게 절반의 선택권을 직접 돌려드리고, 감사기구는 외부에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대신 기존 조합감사위원회가 중앙회 집행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농협의 주인은 정부도, 중앙회장도 아닌 농업인 조합원”이라며 “농협 스스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조합원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농협으로 개혁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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