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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국회의원 |
주철현 국회의원은 22일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MLC)의 최신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실습선원 및 미성년 선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선원의 직무‧복무 및 근로조건,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이 국제협약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법에는 해사노동협약(MLC)에서 허용하지 않는 실습선원의 근무시간 예외 규정과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제한 예외 규정 등이 남아있어, 국제기준에 맞는 정비와 함께 선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실습선원의 연장 실습시간 제한 강화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예외 규정 삭제 ▴선원의 근로시간 기록 제공 의무 명확화 등을 통해 선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선원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및 정보시스템 연계 근거 마련 ▴선원관리사업 관련 절차 정비 ▴사문화된 규정 삭제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협약 및 타 법령과의 정합성도 확보했다.
주철현 의원은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 비준국으로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원 보호체계를 갖출 책임이 있다”며, “특히 실습선원과 미성년 선원 등 상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선원들의 권익과 안전이 보다 두텁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철현 의원은 “선원은 우리 해운‧수산업과 국가 물류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앞으로도 선원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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