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불량 KS제품 생산유통 시 인증취소 근거 마련
작성일 : 2026-01-26 07:22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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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 국회의원 |
이재관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KS인증 도용 방지 위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KS 미인증 기업이 인증을 도용하거나 KS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을 고의로 생산・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소비자와 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4년 KS미인증 국내 업체가 중국산 제품에 위조 KS마크를 부착해 건설사에 납품하고, 해당 제품이 아파트 건축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KS 인증 기업이 고의로 KS 규격 미달 제품을 생산・유통한 경우에 대해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불량・불법 KS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판품 조사’제도 역시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으로 요건이 제한돼 있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조사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한 시판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량 제품 적발률이 2022년 29.8%, 2023년 42.4%, 2024년 26.2%로 조사 대상 제품의 4분의 1 이상이 불량 제품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불법·불량 KS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시판품 조사를 정부・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산업부 장관의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요건을 확대하고 ▲고의로 KS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을 생산·유통한 업체에 대해 KS 인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불법·불량 KS제품으로 인해 성실한 KS 인증 기업은 물론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KS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더욱 탄탄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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