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선택한 청소년 성매매, 72.5%… 실상은 생계 압박 속 성착취
작성일 : 2026-01-14 08:28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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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희 국회의원 |
김남희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 단계에서 ‘성착취 피해자’로 명확히 보고,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성범죄는 디지털 환경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 성착취물 제작·유포, 촬영물 협박과 강요 등 범죄 양상은 갈수록 조직적이고 은밀해지고 있으며, 피해 연령 또한 낮아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현행 법체계는 여전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에 머물러, 실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동·청소년 성매수 발생건수는 2020년 137건에서 2025년 620건으로, 단 5년 만에 483건이 늘어나며 약 353% 증가했다. 수치상으로도 단기간에 4.5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 이러한 증가의 배경으로는 온라인을 매개로 한 범죄 가담이 훨씬 쉬워진 환경 변화가 지목된다. 실제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2024)」에 따르면, 성매수 피해 아동·청소년의 88.9%는 온라인을 통해 가해자를 만났고, 스마트폰 일반 채팅앱을 통한 경우가 온라인 성매수 사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 역시 통계 집계 이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착취 목적 대화(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3년 73건에서 2025년 273건으로, 단 2년 만에 200건 늘어나며 약 274% 급증, 3.7배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가 2024년에만 2,351건 적발되는 등 해마다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피해는 단순한 통계로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며,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상시적 위험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이 그루밍이나 위계·위력, 경제적 궁박 상태에 놓여 성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조차 ‘성매매’라는 외형적 개념으로 분류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거나 보호·지원 체계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아동·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심리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어, 이를 자발적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 개념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에 따르면, 응답 아동·청소년의 72.5%는 성매매를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인식했지만, 심층면접 결과 대부분은 가출 이후 숙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건만남에 유입된 사례였다. 특히 “잘 곳과 먹을 것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시작했다”는 진술이 다수를 차지해, 외형상 자발적 선택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은 생계 압박에 의한 비자발적 성착취임이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해, 법률상 용어인 보호·지원 대상의 명칭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전환하고, 성착취물 제작·배포와 그루밍 등 범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명확히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보호·지원 체계에서 아동·청소년을 ‘착취의 피해자’로 분명히 하는 개념 정비로, 아동을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조의 국제적 기준과도 부합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재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의 명칭과 기능을 법률에 반영해,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성착취 전반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통지하고 조사에 앞서 해당 아동·청소년이 신속하게 상담·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상담과 의료 지원은 물론,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과 법률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피해 유형이 복합화·장기화되는 현실을 고려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의 수와 자격기준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김남희 의원은 “법의 용어 하나가 아이들에게는 낙인이 되기도, 보호로 이어지는 문이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이 아동·청소년 보호·지원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회복과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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