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은 불합리
작성일 : 2025-10-30 07:10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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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
서영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 돌봄비, 생계비 등은 개별적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감액 규정이 ‘노인빈곤 완화’라는 기초연금의 본래 목적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감액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혼인 기피나 위장 이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부부는 2024년 기준 297만 명으로 2021년(256만 명) 대비 16% 증가했다. 부부 동시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2024년 24만 7천 원으로 기초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33만 4천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부부 수급자의 감액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까지는 15%, 이후에는 10%로 감액률을 낮추도록 했다.
서 의원은 “기초연금의 목적은 노후소득 보장과 빈곤 완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감액 제도는 오히려 저소득 노인에게 이중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와 돌봄비를 각자 부담하는 등 서로 다른 현실을 반영해 감액률을 완화하고, 모든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역시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저소득 노인부부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실질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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