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전체를 세컨드홈 과세특례 지역에 포함
작성일 : 2025-09-18 09:57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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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욱 국회의원 |
이종욱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월, 정부는 침체된 지방 건설과 부동산 경기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컨드홈 지원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만이 정책 수혜 대상으로 지정되어, 지방 전체의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에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 이를 취득하기 전 보유한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등 소멸위기에 처한 곳이 상당하여, 지방 소멸 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종욱 의원은 광역시·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과 현행 인구감소지역을 묶어 인구감소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은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자치구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인구 50만 이상의 시(市)에 속한 일반구는 인구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체 시의 인구가 감소되지 않으면,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지정되지 못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이종욱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단위에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도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실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종욱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 부동산 경기 불황은 비수도권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대응 정책이 사각지대 없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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