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서 항소심 기각하고 형 확정해
작성일 : 2025-06-26 10:52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6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바뀐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공표)로 불구속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상고심에서 항소심을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앞서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23년 8월 25일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의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속해 번복된 점 등을 감안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반면 2025년 1월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교수가 또 다시 항소심에서 “뺨을 맞았다”고 번복한 진술에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로 지난 2013년 11월 전주 한 음식점에서 시작된 동료교수와의 폭행공방 의혹이 마무리됐다.
이에 내년 6월 3일 치러질전북교육감 선거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전북교육감 입지자는 김윤태 우석대 교수를 비롯해 노병섭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전북도민과 유권자들을 상대로 치열한 표밭갈이에 열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법원에서 형을 확정 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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