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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사 |
익산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개선에 나섰다.
익산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통합심의 도입으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 절차를 통합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던 심의 기간이 약 3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통합심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신청하면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위주평가 등을 통합해 심의한다.
그간 시는 도내 시·군 가운데 법정 의무가 없음에도 선제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도시정비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번 통합심의 운영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사업 기간 단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시는 행정절차 개선과 함께 정비사업 조합 내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내부 갈등으로 조합장이 두 차례 변경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지도하고 있다. 또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시행하는 등 사업이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통합심의 운영으로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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