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비 50% 감면 및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주거 회복 도모
작성일 : 2026-02-03 12:19 작성자 : 육소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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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남원시 제공 |
남원시는 지난 1월 28일,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주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건축사회 남원시지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와 대한건축사협회 간 중앙 협약을 토대로,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재난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들은 설계·감리비를 50% 수준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남원시는 해당 주택의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대한건축사회 남원시지회는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금지면 하도리 일대에 대규모 수해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별도의 협약 없이 피해 주민의 어려움을 고려해 피해 주택 32건에 대해 무상 설계를 지원한 바 있다.
중앙부처는 이러한 남원시의 선제적 지원 사례를 반영해 재난 피해주택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고자 이번 협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는 이를 통해 피해주민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남원시 건축과장은 “이번 협약은 재난 피해주택에 대한 남원지역 건축사들의 이전 선제적 지원 사례를 정책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신축 과정에서 행정과 건축 전문성이 협력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피해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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