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가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공모를 8월 14일까지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으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포함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250세대 미만은 85㎡ 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일 때 해당된다.
단, 임대주택과 지난해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국․도비 포함)을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단지별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받게 된다. 시는 2026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지원 규모 확정 후 내년 1월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 및 구체적인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 및 주택행정과 부서별 자료실 또는 주택행정과(☎063-454-4762)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49개 단지 107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사업비 4억 7,000만 원을 활용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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