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자진신고기간 5월 1일 ~ 6월 30일까지
작성일 : 2026-05-11 13:14 작성자 : 육소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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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
임실군은 반려견 등록 활성화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동물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로,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반려견을 소유한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반려견 미등록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견 소유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연 2회 운영된다. 특히 자진신고기간 내 동물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완료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자진신고기간은 1차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후 집중단속 대상이 된다.
이후 1차 7월, 2차 11월에는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으로, 미등록 사실이 적발될 경우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공원·아파트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지역과 민원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강화되며,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등록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 및 민간시설에서는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반려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어 반려견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임실군은 자진신고기간 동안 공원, 아파트, 동물병원, 반려동물 영업장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과 포스터를 활용한 현장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방법은 동물의 체내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의 식별장치를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이 있다. 내장형 방식은 분실 및 훼손 우려가 적고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 보다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므로 적극 권장되며, 외장형은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은 과태료 없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반려견을 키우는 군민들께서는 기간 내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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