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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전경- 고창군 제공 |
고창군이 오는 10월9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물가안정 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물가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5개 반으로 구성된 ‘물가대책반’을 편성해 명절 성수품 21개 품목의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신속히 파악·관리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고창군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임산물 부정유통행위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된다.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마련된다.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고창전통시장 6개소에서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가 진행되며, 10월 1일부터 5일까지는 가격이 급등한 수산물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1인 2만원 한도에서 환급)가 추진된다.
또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10월 한 달 동안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0% 할인 혜택을 유지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도울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명절 기간 동안 군민들이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물가안정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통해 안정적인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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