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운영·지난 4월부터 보증료 지원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작성일 : 2025-06-27 10:23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전주시는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일반 시민은 6000만 원,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23년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총 533가구에 1억14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시는 올해 시비를 포함한 2억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임차보증금 2억 원 기준 평균 45만 원(부채비율에 따라 상이)인 보증료를 상당 부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의 게시글을 참고하면 되며, 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정부24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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