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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순창군제공 |
순창군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농촌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청 마감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상 농업인들은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실경작 면적 1,000㎡ 이상의 농지를 최소 1년 이상 영농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되어, 기존에 제외되었던 하천구역 내 친환경 농지나 공익사업 편입 농지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농지에서 1년간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재배했거나, 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에 편입된 농지 중 아직 보상을 받지 않았고 1년 이상 경작 가능한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군은 6월 중 등록증을 발급하고 자격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단가는 소농직불금은 130만 원, 면적직불금은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로, 농지 구간별 단가가 적용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이번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 만큼, 대상자 누락 없이 반드시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군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한 분의 농업인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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