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생부터는 12개월~71개월까지 지급 구간 조정
작성일 : 2026-02-25 10:11 작성자 : 육소현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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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 제공 |
정읍시는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매월 2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며, 올해 출생아부터는 지원 기간을 생후 12개월부터 71개월까지로 변경해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육아수당 지원 사업의 핵심은 영아기 이후의 지원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급 구간의 합리적인 조정이다.
기존 2026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는 생후 0개월부터 59개월까지 수당을 받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생후 12개월부터 71개월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태어난 직후 영아기에 집중된 기존 국비 지원 정책과 연계해 아이가 자랄수록 커지는 양육비 부담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덜어주겠다는 시의 전략적 판단이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보호자(부 또는 모)와 그 영유아다.
기존 수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계속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새롭게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는 2026년 이후 출생아의 경우, 아이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60일 전부터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할 수 있다.
수당은 매월 25일에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에 미리 입금된다.
스마트폰앱이나 카드와 연동해 충전되는 방식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육아수당 조정은 정읍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역사회가 다 함께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정읍시는 부모님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보육 정책을 펼쳐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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