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청년·신혼부부
작성일 : 2025-11-14 10:31 작성자 : 육소현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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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 제공 |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해 온 주거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부부 모두)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2월 1일부터 12일 09시~18시까지 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540-3269)으로 신청하며(시 홈페이지 공고 참고),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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