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와 어선원 130만원, 조건불리지역 80만원 지급계획
작성일 : 2025-05-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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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인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접수- 부안군 제공 |
부안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간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어업인들에 대한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증진과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지난 23년부터 지급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관내 1,102어가를 대상으로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은 130만원씩, 조건불리지역은 80만원씩 총14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직불금 신청은 소규모어가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어선원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조건불리지역은 위도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 소규모 어가는 지난 해와 동일하게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5톤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과 신고 어업인 등으로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된다.
어선원은 어선의 소유자와 전년도 기준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대상이다.
부안군은 지난 해 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올해 직불금 신청․접수 관련 홍보 메시지를 전송해 신청에 대한 누락 어업인들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부안군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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