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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 제공 |
김제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11일부터 6월 7일까지 ‘2026년 상반기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제사랑상품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집중 점검을 통해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결제 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불법 환전(일명 ‘깡’) ▲가맹점 명의 대여 및 허위 등록 ▲사행성 업종 등 제한업종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및 차별 행위 등이다.
특히,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한 상품권 현금화나 가맹점의 허위 거래를 통한 환전 행위는 대표적인 부정유통 사례로,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은 “김제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만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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