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
작성일 : 2026-02-02 13:59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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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우 대전시장 기자회견 |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와 충청남도(이하 충남)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은 2024년 11월 통합 공동선언 이후, 양 시․도 연구원, 전문가, 민관협의체 등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정․조직․권한 이양 등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담아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이 특별법안은 대전․충남 20개 시․군․구를 순회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양 시도의회 의결을 통한 숙의과정도 거쳐 완성되었다.
이 결과로 지난해 10월 성일종 국회의원 대표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발언 이후, 2026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2건의 특별법안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을 살펴보면, 특별시의 명칭은 변경되었고 재정 지원은 한시적이며 사무 및 권한 이양 범위는 상당히 축소되었다. 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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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일종 의원 발의안(‘25.10.2.) |
더불어민주당 당론 발의안(‘26.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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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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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7장 21절 296조 |
6편 17장 9절 3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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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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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257개 중 수용 66개(26%), 수정수용 136개(53%), 불수용 55개(21%) ‣ 추가 특례 71개(균형민생18, 교육11, 행정12, 농업10, 도시개발8, 경제7, 재정3, 교통환경2) |
이렇게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중앙정부가 권한과 예산을 시혜적 입장에서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 자치 재정권,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중심으로 55개 조문이 불수용
대전충남특별시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주도로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는 재정 자율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기존 특별법안의 핵심은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정부 구현이었다.
민주당 당론 발의안은 자치재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난 1월 국무총리 발표안의 年 5조는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고, 年 5조가 시․군․구 교부 금액까지 포함해서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항구적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국세 이양, 10년간 대전․충남 보통교부세 총액의 6% 추가 교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저출생 대응 특별기금 국가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대전충남특별시를 경제과학수도로 속도감 있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규제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민주당 당론 발의안에는 중앙의 과도한 규제가 여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한 10년간 투자심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철도․고속도로․첨단전략산업 육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권한 이양 등이 담겨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 절반이 넘는 특례 136개가 자치권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수정
대전충남특별시의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다수의 특례가 실현되지 않을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해야 한다”강행규정은 “할 수 있다” 재량규정으로 변경되면서 국가 의무는 약화 되었고 중앙정부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추가하여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었고 또한 특별시․특별시장․조례로 정하게 한 내용도 국가․장관․대통령령으로 수정되면서 자치권이 축소되었으며, 국가에서 추진해야 실효성 있는 특례들은 반대로 행위 주체가 국가에서 특별시로 변경되면서 특별시 부담이 가중되었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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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가의무 약화 (강행규정→재량규정) |
규제 강화 (중앙정부 협의 또는 동의) |
자치권 축소 (특별시·시장·조례 →국가·장관·대통령령) |
특별시 의무 부과 (행위주체, 국가→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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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 |
36 |
28 |
6 |
16 |
□ 특히, 자치재정과 과학경제 부분에서 자치권 축소가 확연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행정통합 제반비용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고 각호에 재정 지원 사유를 구체화했지만, 민주당 당론 발의안은 국가 지원은 재량으로 변경되면서 구체적인 사유도 사라졌고 지난 1월 국무총리 발표안에 포함되어 있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의 경우,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의무 사항이지만 민주당 당론 발의안은 재량 규정으로 변경되었다.는 입장이다.
특별시 권역별 광역사무 처리를 위해 도입된 광역생활권 지정 및 운영의 경우, 민주당 당론 발의안에서는 국가 재정지원 규정이 제외되었고 과학중심도시육성 실시계획에 필요한 국가의 행․재정 지원과 실증을 위한 규제 완화 지원도, 민주당 당론 발의안에서는 국가 의무에서 재량 규정으로 축소되었다. 주장하였다.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반도체, 바이오, 국방, 항공우주,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 분야를 특별시 첨단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했지만, 민주당 당론 발의안은 재량 규정으로 변경되었고 이 밖에도 특별시 이전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금 추가 지급 의무 사항도, 민주당 당론 발의안에서는 재량으로 변경되었으며, 개발사업의 조세 감면도 국세는 제외하고 지방세만 규정했다.는 입장이다.
□ 교통․환경과 균형․민생 부분에서도 자치권 약화가 발생
대전․충남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광역교통시설 국고지원 비율 확대 특례는 민주당 당론 발의안에서 제외되었으며, 대중교통 운영 손실 국비 지원 규정도 의무에서 재량으로 축소되었고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보건복지부 협의가 생략이 가능하지만, 민주당 당론 발의안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협의절차 간소화 요청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 밖에도 역세권 내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용적율 권한의 경우,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특별시장 권한으로 규정했지만, 민주당 당론 발의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면서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되지 못했다. 는 입장이다.
□ 중앙-지방의 권한․재정 불균형 해결해야 주민 설득 가능
대전·충남 통합은 대한민국과 대전․충남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임에도, 민주당 당론 발의안 중심으로 통합이 추진된다면, 단순한 물리적 통합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주민 동의를 받기 어렵고 지역 사회가 분열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특히 민주당 당론으로 같은 날 대전․충남과 같이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비교하면 문제가 두드러진다.는 입장이다.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사무 이관의 경우, 광주․전남은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지만, 대전․충남은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행정통합 제반비용 국가지원도 광주․전남은 강행규정으로 대전․충남은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고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의 특별시 이양의 경우, 광주․전남은 포함, 대전․충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노면전차와 자동차 등의 혼용차로 설치도, 광주․전남은 포함, 대전․충남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 생략 권한의 경우도, 광주․전남은 포함되어 있지만 대전․충남은 간소화 요청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권한 불균형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수정․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국회는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과 규제 권한 등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를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는 입장이다.
국회는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지역의 미래만 보고 완성된 대전․충남 특별법안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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