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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국회의원, 국민은 주차비 인천공항 직원은 주차료 8,420만원 면제

무료주차 사적 이용 차단 및 상조회 계약 경쟁입찰 원칙재정비 촉구

작성일 : 2026-10-23 11:26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황운하 국회의원

 

황운하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직원 무료주차권 오남용과 상조회 편의시설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공공자산의 사적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의 무료 정기주차권 부적정 이용 사례는 총 5,522건으로, 면제받은 주차요금은 약 8,420만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연가 기간 중 3일 이상 차량을 주차한 사례가 1,220건으로, 면제금액은 7,905만원이었다. 점심시간 단기주차장 이용도 4,302건으로, 515만원의 주차요금이 면제됐다. 일부 직원은 개인연가 기간에 22일 넘게 차량을 주차하면서 55만 2천원의 주차요금을 면제받기도 했다.

 

인천공항 단기주차장의 하루 최대 요금은 2만 4천원이다. 일반 이용객들은 공항 주차요금을 부담하는 반면, 일부 직원들은 업무상 편의를 위해 제공된 무료주차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추가 조사와 함께 부적정하게 면제된 주차요금의 환수 및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공사 소유 편의시설 11개를 5년 6개월 동안 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했다. 해당 임대차계약의 적정 추정가격은 약 11억 8,530만원으로, 관련 규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준인 5,000만원을 크게 초과했다. 감사원은 해당 계약이 경쟁입찰 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임대료와 관리비 약 10억원을 감면하고,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비 등 약 3억 6천만원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는 제공받은 편의시설 중 은행출장소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외부 사업자에게 다시 임대해 약 8억 1,157만원의 전대차익을 얻었다. 감사원은 해당 수익이 공사에 귀속돼야 할 자산임대 수익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조회는 편의시설 사업수익을 활용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직원 약 1,600명에게 명절 상품권 등 총 5억 6,64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사 답변에 따르면 2년 미만 유기계약직 직원은 상조회에 가입할 수 없어 수익 배분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황 의원은 상조회가 회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이 납부한 회비에서 발생한 이익과 공공자산을 활용해 얻은 사업수익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시설을 경쟁입찰 없이 제공받아 발생한 수익이 일부 직원들의 추가적인 복리후생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직원들이 공항 주차장을 사적으로 무료 이용하고, 상조회가 공공시설을 활용해 수익을 얻는 등 공공자산이 직원들의 당연한 혜택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올해 말 상조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경쟁입찰 원칙에 따라 계약을 재정비하고 공공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공사에 정당하게 귀속되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직원 무료주차권의 사적 사용을 차단하는 등 국민의 공항이 일부 직원들의 특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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