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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시장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온누리상품권등 지원확대

소비자 유입과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작성일 : 2026-10-20 08:59 작성자 : 육소현 (klan@daum.net)

고창 시장길 골목형 상점가-고창군제공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읍 시장길 일원이 지역 첫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되면서 전통시장 중심으로 이뤄졌던 상권 지원을 주변 골목상권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고창읍 중앙청과부터 신흥교 사거리 앞 파파라구두점까지 이어지는 시장길 일원으로, 음식점과 소매점 등 약 35개 점포가 밀집한 생활밀착형 상권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방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로, 지정된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지정으로 해당 구역 내 소상공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 유입과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이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및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고창군은 그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현장조사와 상인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으며, 지역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끌어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민선9기 군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함께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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