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재 전쟁 버틸 세제 기반 만들 것
작성일 : 2026-08-31 09:05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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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
김은혜 국회의원이 28일, 벤처기업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활성화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 신설,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 소득세 5년 분할납부 도입, 계약 해지·환수 등에 따른 세액 정산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얻는 이익에 대해 일정 금액을 비과세하고, 해당 소득세를 5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일정기간 재직하거나 성과조건을 충족하면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받는 성과조건부주식은 별도의 세제혜택 규정이 없어, 현금 유입이 없는 주식 보상임에도 교부 시점에 소득세 부담이 발생한다.
최근 국내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핵심 장기 인센티브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주식을 현금화하기도 전에 세금부터 내야 하는 구조 탓에 임직원들의 실질적 보상 효과가 떨어지고, 기업들 역시 성과조건부주식 도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31년 12월 31일 이전 벤처기업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교부이익 중 연간 2억 원 이내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되, 개인별 연간 한도와 기업별 총 누적 5억 원 한도는 기존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와 합산해 적용하도록 했다.
또 다른 개정안은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배제하고, 해당 세액을 5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계약 해지·해제·환수 등으로 성과조건부주식 반환하거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미납부세액은 납부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까지 과세되는 불합리를 해소했다.
김은혜 의원은 “스톡옵션은 되고 성과조건부주식은 안되는 과세 불균형은 벤처기업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제도의 사각지대”라며 “현금 한 푼 들어오지 않았는데 세금부터 내라는 구조로는 벤처기업이 인재 전쟁에서 버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지원하고, 임직원이 기업 성장의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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