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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0년 이상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 신청하세요

9월 30일까지 접수…균열·누수·담장 등 위험요인 점검

작성일 : 2026-08-31 08:42 작성자 : 박미순 (klan@daum.net)

세종시청사(세종시제공)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930일까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하반기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 신청을 접수한다.

 

안전점검에서는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 여부, 담장·축대 등 주변 시설물의 안전상태, 누수·부식 등 노후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살펴본다.

 

점검 대상은 30년 이상이면서 2층 이하, 연면적 500미만 노후주택이다.

 

점검을 희망하는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신청기간 내 관련 신청서를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지역건축안전센터나 전자우편(kuki307@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전점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건축안전센터(044-301-4234)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육안점검을 중심으로 현장 여건과 시설물 상태를 종합 확인하고, 안전상 우려되는 사항은 소유자에게 보수·보강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은형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은 오래된 주택일수록 작은 위험요인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관리가 중요하다하반기에도 노후주택의 안전상태를 꼼꼼히 살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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