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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국회의원 |
소병훈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과정 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이후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교원이나 외부 강사 등을 활용한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방과후 과정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방과후 과정은 사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에 따라 수강료가 가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어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 이후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과정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에게는 방과후 과정 이용권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과후 과정 이용권은 학생이 학교의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 단가는 분기별 수강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방과후 과정은 단순한 선택적 교육활동을 넘어 아이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학부모의 돌봄·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공교육의 한 축”이라며 “학교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과정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방과후 돌봄과 교육에 대한 가정의 부담이 큰 만큼, 국가와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낮추고, 가정의 경제적 여건 때문에 아이들의 방과후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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