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거리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묶이게 되는 낡은 규제 해소할 근거 마련
작성일 : 2026-08-21 08:01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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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동 국회의원 |
유의동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단순한 직선거리뿐 아니라 철도·하천 등으로 구분되는 실제 주민 생활권과 접근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등록 과정에서 전통상업 보존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등록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부과될 수 있어, 사실상 대형 유통시설 유치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평택시는 지난 2011년 서정리시장을 포함한 관내 5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서정리시장으로부터 직선거리상 1km 안에 위치한 고덕국제신도시 지역도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서정리시장과 고덕국제신도시는 행정구역 상의 분리 뿐 아니라 경부선 철도와 서정리천 등으로 생활권과 소비자 이동 경로가 실질적으로 나뉘어 있음에도, 단순한 직선거리 반경 기준 때문에 동일한 상권처럼 규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특히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덕국제신도시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시설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유통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시민들은 일상적인 생활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과거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별도의 생활권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 확충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철도·하천 등으로 구분되는 실질적인 주민 생활권과 실제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상권은 계속 보호하면서도, 전통시장과 생활권이 지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평택시가 서정리시장 주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재검토할 때 철도와 도로망, 주민 이동 경로, 실질적인 상권 범위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고덕국제신도시 가운데 서정리시장과 생활권이 실질적으로 분리된 지역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조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게 되고, 그동안 제한됐던 대형 유통시설 입점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실제 생활권이 분리된 신도시까지 단순히 1km라는 직선거리만으로 같은 상권으로 묶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전통시장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은 지키면서도 고덕국제신도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쇼핑하고 생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덕국제신도시는 평택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인구 규모에 비해 생활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주민의 실제 생활권을 중심으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고덕이 살기 좋은 완성형 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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