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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국회의원 |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실질적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 가구의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1억 3천만 원) 또는 재산(12억 원) 기준 초과 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가구의 명목상 수치만을 산정하다 보니, 주거지나 자녀 학자금 마련을 위해 막대한 대출을 받아 실질적 민생고를 겪는 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부작용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근로능력이 부족하고 고정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상한선을 미세하게 초과해 급여가 즉각 중단되면 곧바로 생계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형편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산정 시 주거지·학자금 대출 등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한 필수 부채를 공제하여 실질 경제 여건이 투명하게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 특례’를 신설하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초과정도와 수급자의 근로능력에 따라 생계급여를 단계적으로 차등 감액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했다.
소병훈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제도가 현장의 실질적인 대출 부담이나 가구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여전히 억울한 취약계층을 낳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이 보장하는 최저생활의 안전망을 촘촘히 재정비하고, 실질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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