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활동할 경우 온열질환 발생 위험
작성일 : 2026-07-20 11:00 작성자 : 육소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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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특보 시 야외체육시설 이용시간 제한 (순창군제공) |
순창군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43일간 야외체육시설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제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한낮 시간대 야외활동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보가 발령되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당 시설의 이용이 제한된다.
이용 제한 대상은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운동장(제일고 앞), 팔덕다용도보조경기장, 섬진강파크골프장, 유등힐링파크골프장, 쌍치파크골프장 등 모두 6개 야외체육시설이다.
군은 폭염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시설 이용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용 제한 안내 현수막과 홍보물을 게시하고, 군민들에게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최근 여름철 폭염이 장기화되고 있어 야외에서 장시간 활동할 경우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폭염특보가 발령된 시간대에는 야외체육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통해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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