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시설개선비 최대 2천만 원 지원… 7월 20일까지 접수
작성일 : 2026-07-08 11:07 작성자 : 육소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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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청사 |
진안군이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청년창업 지원사업’ 2차 참여자를 오는 7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차 모집에서는 총 8개소를 선정하며, 자부담 20%를 조건으로 개소당 최대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후 7년 미만의 청년 창업자다. 다만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동일·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와 프랜차이즈, 주류판매업, 동일 업종 창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와 동시에 발표평가에 사용할 발표자료를 담당자 이메일(ckdaldsl@korea.kr)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 및 면접평가를 거쳐 진행되며, 최종 대상자는 오는 8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청년창업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성장동력”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창업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들이 진안에서 꿈을 펼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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