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용차 28대, 화물차 6대, 이륜차 25대등 총59대
작성일 : 2026-07-08 10:38 작성자 : 육소영 (klan@daum.net)

임실군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친환경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사업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7월 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하반기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28대, 전기화물차 6대등 전기자동차 34대와 전기이륜차 25대등 총 59대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계속해서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군민과 임실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기관·단체·공공기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대리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되며,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전환될 수 있다.
차종별 보조금은 차량 모델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지원 대상 차량과 보조금 규모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이 마련됐다.
전기승용차는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며, 다자녀 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택시는 250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전기화물차는 소상공인과 차상위계층 이하에게 국비지원액의 30%, 농업인과 택배사업자에게는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해 생업현장의 친환경 차량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된 '전환지원금'도 눈길을 끈다. 최초 등록 후 3년이상 보유한 내연기관 차량(하이브리드 제외)을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는 개인에게는 최대 13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차량 구입가격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일부 복지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전기차는 최초 등록일부터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 타시도로 이전하거나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어 신청전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득수 군수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군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앞으로도 친환경 교통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청정 임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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