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 감면 조례 개정, 법률 위임 따른 취득세 추가 감면 반영
작성일 : 2026-07-08 10:29 작성자 : 육소영 (klan@daum.net)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취득세 추가 감면율을 반영하고,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오는 1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분양 주택 해소와 빈집 정비를 촉진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에서 위임한 취득세 추가 감면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해 도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빈집 정비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은 적용례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개인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25% 추가 감면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용 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25% 추가 감면 ▲빈집 철거 후 신축하는 주택·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25% 추가 감면 신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7개 도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이다.
우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개인은 법률에 따른 취득세 감면에 더해 조례에 따른 취득세 25%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 임대용 주택이나 기숙사 등으로 직접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해 기업의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 인구 유입을 지원한다.
빈집을 철거한 뒤 3년 이내 신축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해 빈집 정비를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광단지 투자촉진, 시장현대화사업,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 연구개발특구 등 올해 말 일몰 예정인 7개 도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기업 투자와 지역개발에 대한 안정적인 세제지원을 이어간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지방세 감면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확대해 도민의 세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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