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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비 지원(순창군제공) |
순창군이 고령 영세농업인의 농업 경영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작업 대행비의 일부를 지원해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순창군은 총사업비 1억 5천만원이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순창군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1955년생) 고령 농업인이다. 이 중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농지 소유 및 경작면적이 1,000㎡ 이상에서 5,000㎡ 이하인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단,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순창군 관내 거주자가 정읍, 남원, 임실, 곡성, 담양, 장성 등 연접 시·군에 경작지를 두었더라도 공익직불금 대상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기준은 벼 경작면적 ㎡당 115원 이내로 농가당 최대 5,000㎡까지 지원하며, 부부 농가의 경우 한 명에게만 지급된다.
특히 군은 고령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올해 공익직불제 신청자 가운데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해 개별 안내하고, 마을별로 신청서와 경영체 변경신청서를 미리 배부하는 등 신청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8월 3일부터 14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받을 예정이며, 군은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9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추가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영농비 지원사업이 농촌 인구 고령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외되는 농가 없이 군민이 더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농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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