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의 역사 흔들림 없이 미래세대에 전할 것
작성일 : 2026-06-25 13:23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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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25일 ‘6·25전쟁 왜곡 방지법’ (6·25전쟁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가 6·25전쟁에 대한 중공군 측 시각을 담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며 중국이 6·25 참전을 정당화할 때 쓰는 용어인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돕는다) 구호를 선전해 논란이 제기됐고, 국방부마저 사실관계 확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미온적 대응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뿐 아니라 6·25전쟁 휴전 중 북한군의 위협이 실질적이고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라는 개념조차 정부 및 정치권에서 형해화되며 대한민국의 안보의식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심화됐다.
이에 더해 '교과서 내 남침 표현 삭제', '6·25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 망언' 논란 등 6·25전쟁 관련 역사에 대한 수정주의적 왜곡과 선동이 거듭 가중되면서 6·25전쟁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6·25전쟁 왜곡 방지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6·25전쟁의 정의를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 전후에 이루어졌던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6·25전쟁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등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특히 6·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신설해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등을 통해 6·25전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김은혜 의원은 오늘(6월 25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전쟁기념관에서 진행되는 한국전 참전용사 헌정사진전에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6·25전쟁 왜곡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정권은 짧고, 역사는 길다.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이 왜곡되고 폄훼되어선 안된다." 라며 "피 흘려 자유 민주주의를 지킨 호국의 역사가 한 치 흔들림 없이 미래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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