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이나 마당에서 제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키우는 것은 명백한 불법
작성일 : 2026-06-10 16:16 작성자 : 육소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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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청사 |
임실군이 마약류 범죄 없는 청정 지역을 만들기 위해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본격적인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시기를 맞아, 일부 농가나 가정에서 단속 대상인 줄 모르고 텃밭이나 화단 등에 관상용 또는 치료 목적으로 재배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임실군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방문이 잦은 관내 읍·면사무소 12개소에 일제히 홍보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일상에서 불법 재배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 없이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소지·소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양귀비의 경우 과거와 달리 단 한 주(포기)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자생적으로 자란 양귀비나 대마라 할지라도 텃밭이나 마당에서 제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키우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불법 재배가 의심되는 장소를 발견하면 즉시 보건의료원이나 경찰서(112)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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