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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도내 12개 전통시장 참여… 14일까지 5일간 진행

작성일 : 2026-06-08 10:54 작성자 : 육소현 (klan@daum.net)

전북자치도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추진하는‘6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도내 12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산 수산물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부 금액을 환급해 주는 소비 물가 안정을 위한 행사다. 행사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이다.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3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최대 30%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전북에서는 수산물 환급행사에 12개 시장이 참여한다. 수산물 환급행사 참여 시장은 전주 남부시장(풍남문상점가) 전주 모래내시장 전주 서부시장 군산 공설시장(신영시장·역전시장) 군산 주공시장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익산 북부시장(익산장) 익산 남부시장(구시장) 익산 서동시장 정읍 샘고을시장 김제전통시장(중앙시장) 부안상설시장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최근 중동상황 등 물가 상승에 따른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구매 부담을 덜고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다도민들이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활용해 수산물 구매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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