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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제공 |
무주군이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6.4.~8.)를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문화·체험형 답례품으로 ‘산골영화제 등나무운동장 입장권(3만 원)’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등나무운동장은 산골영화제 개막식과 야외영화상영, 각종 공연이 개최되는 공간으로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10만 원 이상 기부 후 답례품으로 선택할 수 있다.
박선옥 무주군 자치행정과장은 “영화제 기간 등나무운동장에서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영화와 공연 관람과 함께 자연특별시 무주의 감성을 만끽할 기회”라며
“무주에 고향사랑기부도 하시고 무주에서만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초여름 낭만·휴양 영화제도 즐겨 보시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13일 전북은행 본점을 방문해 직원과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현장 홍보 활동을 벌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방법과 세액공제 혜택, 무주군 답례품 등을 안내해 82명의 전북은행 임직원이 기부에 참여했다.
김 모 씨는 “연말정산 혜택도 있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서 매해 지역 상품들을 비교하며 기부하고 있는데 올해는 무주산골영화제 등나무운동장 입장권에 끌렸다”라며 “작년에는 따로 예약해서 입장했었는데 올해는 뭔가 선물 받은 기분”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K-관광수도’, ‘자연특별시 무주’를 체감할 수 있는 관광 서비스형 ‘반딧불이 신비 탐사권’과 ‘향로산 자연휴양림 숙박할인권’, 문화·체험형인 ‘산골영화제 입장권’을 비롯해 ‘호두말이 곶감’, ‘머루와인’ 등 총 70개로,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및 민간 플랫폼(위기브, 웰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 미만 44%, 초과분은 16.5%) 및 답례품(기부액 30% 이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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