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인용 막는다.. 주민의 ‘정당한 불복권’ 보장법 발의
작성일 : 2026-04-29 07:53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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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국회의원 |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행정심판의 인용 재결로 권익을 침해받는 인근 주민 등 제3자의 사법적 구제 수단을 강화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등 영리 목적 사업에서 지자체의 거부처분이 행정심판을 통해 뒤집히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행정심판이 환경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업자 편들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6월, 경주시의 폐기물 매립장 부적합 통보를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했다. 하지만 이는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확정된 동일 부지의 과거 사례와 정반대되는 결과다. 업체와 규모만 소폭 변경됐을 뿐 사실상 동일 사안임에도 6년 만에 판단이 180도 뒤집히면서 행정심판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현행법상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의 인용 재결이 내려지면 인근 주민 등 제3자가 해당 재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되거나, 후속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도 재결의 기속력 때문에 승소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정심판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재결이 있을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제기하는 재결취소소송에서 후속 처분에 대한 소송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이익이 부인되지 않도록 명시했다.
또한 업체가 행정청의 거부처분 등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위원회가 제3자에게 청구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고, 재결 결과 통지 시 행정소송 제기 가능 여부를 함께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10년 이상 법관 경력자로 위촉하도록 하고 재결서에 참여 위원 명단을 공개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높였다.
임미애 의원은 “행정심판이 업체들의 인허가 쟁취를 위한 우회로로 이용되면서 주민들의 환경권이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깜깜이식 행정심판 결과에 발만 동동 구르던 주민들이 정당하게 법의 심판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행정심판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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