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기회는 지키고 단기 유동성 위기 대응하는 ‘ 일부해지 제도 ’ 신설
작성일 : 2026-04-23 15:16 작성자 : 육소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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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욱 국회의원 |
높아진 분양가와 낮은 당첨 가능성 , 여기에 정부의 6·27, 10·15 대출 규 제로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 부담까지 커지면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
이종욱 국회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이 국토 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들어 3 월까지 3 개월간 청약통장 해지자 수는 91 만 명으로 신규 가입자 수 81 만 3 천 명을 10 만명 가량 웃돌았다 .
특히 연령별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22 년 9 월 이후부터 올해 3 월까지 10·20 세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매년 청약통장 해지자 수가 신규 가입자 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국토부가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규 출시 (24.2 월 ), 청약저축 금리 인상 (24.9 월 ), 소득공제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 (24.12 월 )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이어왔지만 , 시장에서는 청약통장 효용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현행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공급을 위한 대표적인 입주자저축 제도이자 , 「 주택도시기금법 」 에 따른 주택계정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구입자금 융자와 주택건설자금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재원으로 쓰인다 .
그런데 현행 제도는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서는 납입한 금액의 일부라도 인출할 수 없는 구조여서 , 가입자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경우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청약통장을 전부 해지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종욱 의원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일시적인 자금난이 생겼을 때 통장 전체를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도록 내용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 일부 해지 제도 ’ 를 도입하여 가입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 납입금 일부를 해지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일부해지된 금액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은 청약 가입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또한 , 가입자가 일부해지했던 총 원금과 이자를 재납입할 경우 당초 청약 가입기간을 원복하고 , 이후 추가 납입에 따른 가입기간 산정도 이어가도록 했다 . 단기적 자금 수요를 지원하면서도 청약제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
이종욱 의원은 “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수년간 유지한 청약통장을 통째로 해지해야 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 주택정책 차원에서도 큰 손실 ” 이라며 “ 이번 개정안으로 저소득 청년 · 신혼부부 ·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지키는 동시에 청약제도 무용론은 완화해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성도 함께 높이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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