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및 공인중개사,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안내 의무화
작성일 : 2026-04-22 11:18 작성자 : 육소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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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_의원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납부해 온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 시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다 명확히 보장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세입자가 이를 선납하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반환의무는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어 입법 체계상 비대칭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한, 상당수 세입자가 자신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채 퇴거하거나, 일부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며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 주체가 세입자에게 반환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계약 단계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소병훈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임에도 정보 부족으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권리 안내를 제도화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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