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구역 제한 분쟁 해소위한 수상레저기구등록검사법 개정안 선보여
작성일 : 2026-04-22 06:30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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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 |
송옥주 국회의원(국회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2일 요트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을 안전검사증에 기입하지 못하게 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일명‘요트 운항 제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발급되는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에 운항구역, 승선정원, 총톤수 등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이나 규격을 기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내 요트의 항해구역 제한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요트를 비롯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를 토대로 항해구역을 평수구역, 연안구역 등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 해양경찰청이 내부 지침에 따라 요트의 안전검사증에‘국내운항에 한함’이란 문구를 삽입하면서 갈등과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일선 세관들이 안전검사증 삽입 내용을 근거로, 국내 요트의 국외운항을 금지해 항해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지침만으로 안전검사를 통해 보장받은 항해구역을 제한하는 행위는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체계와 국제 관행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IMO조약국으로서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전 세계 요트들은 국제 조약에 따라 별도의 까다로운 상선급 검사 없이도 각 국을 입출항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또한 지난 25년간 아무 문제없이 통관·검역 절차를 통해 이를 허용해 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요트업계 내부에서는 해외 등록을 통한‘국적 이전’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요트산업의 잠재력 위축과 경쟁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경찰청은“연해구역은 일본 수역과 일부 중첩돼 (선박안전법상) 국제항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국제협약의 검사 및 승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며,“최근 (안전검사증에 국내운항 제한을 표시한 것을 놓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기존 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이력을 인정해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요트를 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선박으로 등록해 국제항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안전검사 전문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이미 완공된 요트를 선박법의 기준으로 재등록하는 것은 비용과 기술면에서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우리 해양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민간의 해양레저산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법령에도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는 해양문화의 선진화는 커녕 국민 눈높이에도 어긋난다”며,“안전검사에서 국외 운항을 허가받는 요트의 안전검사증에‘국내 운항에 한함’이란 문구를 삽입해 항해의 권리를 제약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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