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심제법이 무고한 국민에 미치는 위해가 막대
작성일 : 2026-04-08 15:42 작성자 : 육소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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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
김은혜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026년 4월 8일 ‘4심제 긴급 보완입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4심제법’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되었고, 지난 3월 12일 0시를 기해 공포되었다.
‘4심제법’은 ▲헌법 체계와 규정에 맞지 않고 ▲국민을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뜨릴 우려가 있고 ▲헌법재판소 본연의 중요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급박하게 처리되었고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대법원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4심제 시행 1주일 만에 106건이 접수되었고,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은 실제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등 범죄 피해자들이 확정 판결 이후에도 고통을 반복해서 받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3월 2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4심제는 악법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당장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긴급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4심제 긴급보완입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대범죄자 및 권력 범죄, 파렴치 범죄자들이 ‘4심제’를 통해 확정판결을 지연시키거나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만들기 위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현행법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가처분 청구 대상에서 배제하여 ‘4심제’로 인해 본안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인의 공탁금 납부 의무를 명시하여, 심판청구가 각하되거나 권리의 남용일 경우 그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서 무분별한 재판소원을 방지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하였다.
‘4심제 긴급 보완입법’을 대표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4심제법은 대법원에 최종적 법률해석의 권한을 부여한 헌법적 원리에 정면 위배된다.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당정이 무리수를 둔 결과가 파렴치 범죄자에 합법적 가해 수단을 쥐여주어 피해자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강행 통과된 4심제법이 무고한 국민에 미치는 위해가 막대한 만큼 이번 긴급 보완입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 지금이라도 입법부가 취해야 할 온당한 도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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