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 즉각 신고 및 직무 배제 의무화’
작성일 : 2026-03-04 13:32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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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욱 국회의원 |
이종욱 국회의원은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분리와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가해 산후조리도우미의 재배치로 인한 추가 피해와 기관의 은폐 가능성도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정부 인증 산후조리도우미가 신생아를 학대하고도 다른 가정에 재배치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산후조리도우미의 소속 기관이 아동학대를 인지하고도 직무 배제나 수사기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로써, 현행법의 미비로 아동학대 재발 위험이 구조적으로 상존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종욱 의원은 산후조리도우미가 소속된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그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산후조리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 직무 배제 사실과 사유를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종욱 의원은 “산후조리도우미 대부분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신생아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고 있지만, 일각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범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법에 명확히 담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부 지원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무엇보다 신생아와 산모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입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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