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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회의원, 변리사법 개정안 발의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

작성일 : 2026-02-04 17:19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김종민 국회의원

 

김종민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이 지난달 27,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리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비밀의 의사교환내용 및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디스커버리제도) 시행으로 특허침해소송에서 기업의 기술·전략 정보 제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 또는 변리사였던 자의 발명 등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상담 과정에서 주고받은 정보나 자료를 보호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최근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시행 시 기업의 핵심기술과 전략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는 소송 당사자 간 자료 제출 범위를 확대해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다. 특허침해소송에 적용될 경우 기업 내부의 기술자료나 전략 문건까지 폭넓게 제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상담 내용과 전략 자료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변리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비밀의 의사교환 내용 및 관련 자료에 대해 일정한 범위에서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변리사의 사명을 명문화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뢰인이 보다 안심하고 전문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증거개시제도 확대와 기업의 방어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는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변리사회는 지난 28, 성명을 통해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증거개시제도가 특허침해소송에 도입되면 변리사 비밀유지권의 중요성은 커진다특허침해소송에서 우리 기업의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여러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근원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특허 하나, 상표 하나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변리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기업이 안심하고 기술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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