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일꾼 투표는 지방자치의 본질 훼손
작성일 : 2026-02-03 13:04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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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
김은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하기도 했다.
외국인 투표 자격 중 81%인 11만 3천명이 중국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라는 임종득 의원의 질문에 허 사무총장은 “선거인명부에는 외국인 국적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은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선거인수는 ▲제4회 지방선거 6,726명, ▲제5회 지방선거 1만 2,878명, ▲제6회 지방선거 4만 8,428명, ▲제7회 지방선거 10만 6,205명, ▲제8회 지방선거 12만 7,623명이었으나,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15만 4,559명으로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하게 된다.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체류자격 취득 후 경과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4년간, 730일 이상 국내에서 체류해야 하는‘국내 실거주 요건’을 도입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선거권 부여 관련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한정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김은혜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외국인에게 지방자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주민감사청구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주민소환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민조례청구권)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맞추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지역의 행정서비스와 현안을 살필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우리 동네에 살지 않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선거권을 가진 우리 국민을 역차별하고 민의를 왜곡시키는 외국인 원정투표를 막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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