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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 설명회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절차와 관련한 학교 부담 최소화를 위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교운영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학교의 장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SW를 교육 자료로 선정할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준을 준수하고 반드시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학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취지이나 학운회 심의 준비와 각종 자료 작성 등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 연말부터 에듀테크 전문교사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도내 모든 학교의 학습지원 SW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다수의 학교에서 활용하는 207개에 대한 자체 검증을 진행했다.
현장지원단 자체 검증은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이루어졌으며, 전국 최초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교운영위원회 가이드라인’으로 제작, 배포해 학교 현장 지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소프트웨어별 자체 검증 목록을 제공해 학교가 손쉽게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한 챗봇도 개발해 궁금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서식 등 맞춤형 행정 자료도 함께 제공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전북교육청은 챗봇과 안내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도내 모든 학교가 차질 없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전북교육청은 현장지원단 구성을 통한 전수조사부터 자체 검증 절차, 가이드라인 수립, 자체 검증 목록·챗봇 개발, 오프라인 설명회까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밀착형 지원을 추진해 학교의 업무 경감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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