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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출생신고 기념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정읍사랑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으로만 지급 예정!

작성일 : 2026-01-30 12:32 작성자 : 육소현 (klan@daum.net)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 제공

 

정읍시는 올해부터 출생아 신고 기념품 지원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정읍사랑상품권)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원되는 상품권은 지류형(종이 형태)으로는 받을 수 없으며, 모바일 상품권으로만 지급된다.

 

신청은 배우자나 부모 등 친족이 대리할 수 있으나 실제 수령자는 반드시 산모 본인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산모는 사전에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앱(App)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아기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아기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0일경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자녀 출산의 기쁨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지속적인 출산 장려 분위기와 가족 친화적인 양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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