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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청사-무주군제공 |
무주군이 ‘군민안전보험’ 시행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망 강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재난·재해·범죄 및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것으로,
무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무주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폭발·붕괴·화재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를 비롯해 급성 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애, 상해 치료비 등 총 37개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 항목별 한도 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야생동물 피해의 경우는 무주군 내에서 발생한 사고만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배점옥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안전민방위팀장은 “무주군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며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군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군청 누리집을 비롯한 군정 소식지, 홍보 전단 등을 활용해 “무주군민안전보험”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주민 편의를 위해 청구 절차 안내 등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무주군은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1건 5천만 원, 뺑소니 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2건 1억 원,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장애 1건 3천만 원 등 총 242건에 3억 4천964만 7천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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