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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순창군제공 |
순창군이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 7억 6,200만 원을 투입해 ‘2026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빈집‧행랑채 철거 정비사업 ▲농촌 지붕개량 사업 ▲농식품부 빈집정비사업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등 5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농촌 지역의 빈집 정비와 노후 주택 개선을 통해 주거환경 저해 요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빈집‧행랑채 철거 지원사업’은 사용하지 않고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빈집은 가구당 300만 원,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행랑채의 경우 일반 가옥은 120만 원, 슬레이트 지붕 가옥은 240만 원까지 지원된다. 군은 올해 이 사업을 통해 빈집 40호와 행랑채 30호 등 총 70호에 대한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 지붕개량 사업’은 지붕 노후로 인한 누수, 단열 저하 등 주거 취약 문제를 겪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총 25호의 주택을 선정해, 지붕 재료에 관계없이 가구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거주 중인 주민들이 보다 안락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빈집정비사업’은 군이 직접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가구당 약 1,600만 원 규모로 총 6호가 대상이다. 특히 이 사업은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철거 후 해당 부지를 텃밭, 주차장 등 공공 용도로 1년 이상 활용하도록 해 지역 내 공동체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2월 13일까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은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소하고, 군민이 보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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