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 말까지 임대료 감면 정책 시행
작성일 : 2026-01-14 10:28 작성자 : 육소현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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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 제공 |
정읍시가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던 임대료 감면 정책을, 여전히 지속되는 농촌의 경제적 어려움과 농산물 생산비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자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읍 지역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관내 5개 임대사업소(본소 포함)가 보유한 95종 1618대의 모든 기종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7만 8984농가가 9만 3929대의 농기계를 임대했으며, 감면된 임대료 규모는 10억 60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연장 조치로 약 1만 6000여 농가가 2억 2000만원 상당의 추가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탁월한 운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전국 147개 시·군 종합평가에서 임대사업 성과와 밭농업 기계화 추진 등 전반적인 운영 능력을 인정받아 ‘매우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확보한 국비 인센티브(성과금) 1억원은 현장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 투입해 농업인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용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26년에도 모든 직원이 힘을 모아 부족한 농촌 일손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농가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피부에 와닿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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